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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50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2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9. 21:40경 광주 북구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1 피고인은 2013. 10. 23. 15:00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의 각 진술서 2014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