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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23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I에 대한 강도 상해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합 418 범죄사실) 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얻으려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자 싸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망을 갔는데, 위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상해 및 준 유사 강간 상해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합 323 범죄사실)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에 기인한 환청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지갑을 절취한 후 도망가다가 위 피해자가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누 군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을 잡으려 하다가 자신의 얼굴과 입 주위를 수차례 맞았다.

’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범행 당시 피해자 I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범인이 남자라는 점이나 자신의 뒷주머니를 건드렸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