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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0. 05: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42세)과 속칭 여종업원의 2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유리컵이 깨지면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60세)의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단무지신근 파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