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C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원주시 D 공장용지 2,0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장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15. 8. 26.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5. 9. 14.경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 명의자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1. 주식회사 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6. 1.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기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6.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기존 건물,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3억 1,400만 원과 채권최고액 8억 3,040만 원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원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