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30 2013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17:46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집 밖에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피해자로서 각 상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자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