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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6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0. 3.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물류(이하 ‘에이치제이물류’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F에 있는 폐기물집하장(이하 ‘이 사건 집하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되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시 2개월의 시간을 주고 명도 요구시 언제든지 명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집하장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그 곳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경 피고 C, D(공동운영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2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은 위 양도약정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으로부터 위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위 양도대금을 회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2011. 9.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대금 3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대금 3억 3,000만 원 중 집하장폐기물처리비 1억 원, 수도권매립지반입미수금 1,000만 원, 고물상 선불금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2011. 9. 16.에, 잔금 1억 9,200만 원은 2011. 9. 30.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