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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62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증여 계약을 10,801,704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