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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0:10경 서울 강서구 B 201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데리고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 E에게 “야이 씨팔, 야이 짭새 어디 한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이를 피하던 위 D으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준 경찰관들에 대하여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