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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 5개와 수면실 등을 갖추어 놓고 ‘C’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6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65,000원은 D(여, 35세)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