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735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422㎡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422㎡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