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다.공무상비밀누설
2016도2930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
률위반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1. 가. 나. 다.
A
2. 나.
B B
피고인들
변호사 CA(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BW, BX, CB(피고인 B을 위한 사선)
2016. 5.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으로부터 1,207,851,4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375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서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된 것이거나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내법관김장석
주심대법판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