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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3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8]

판시사항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의 그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의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토지를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을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등기부상의 갑 명의의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5.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90,000원에 매수한 후 1968.10.10경 위 신정동에 전입, 거주하면서부터 1983.6.8.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 당시에는 산중의 개간토지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곧 바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5.6.30 토지대장이 마련된 후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1965.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7.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81.6.1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19조 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앞으로 농지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가 있었으나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고, 다만 1978년 2기분부터 1983년 2기분까지의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의 제2목 에 해당하는 농지세율(1/1000)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부동산은 위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