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8]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의 그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의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이 토지를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을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등기부상의 갑 명의의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
원고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5.5.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90,000원에 매수한 후 1968.10.10경 위 신정동에 전입, 거주하면서부터 1983.6.8. 소외 2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 당시에는 산중의 개간토지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곧 바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75.6.30 토지대장이 마련된 후 전소유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1965.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7.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1981.6.1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19조 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앞으로 농지세에 대한 소득금액신고가 있었으나 농지세는 비과세 되었고, 다만 1978년 2기분부터 1983년 2기분까지의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의 제2목 에 해당하는 농지세율(1/1000)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65.5.20 사실상 취득하여 1983.6.8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채소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부동산은 위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