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에 대하여 전남 장흥군 E, F 중 합계 29,90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11,326.89㎡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양계사 7동(이하 ‘이 사건 양계사’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대규모 양계사(부지면적 29,905㎡) 설치시 G마을 등 주변지역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친환경 청정마을 이미지 훼손이 우려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제1항 제4호 부적합 2) 신청지 인근 G마을은 분지형 지역으로, 지형특성상 남동풍(습한 해풍)이 불어올 경우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양계사 설치시 악취ㆍ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마을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3) 양계사 진입을 위해서는 농로(길이 400m, 폭 3m)를 통행하여야 하나, 대형차량 진입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교행지 및 우회도로가 없어 인근농경지 경작을 위한 농기계 출입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진입도로 확보계획이 미흡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