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모라 색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마카롱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술서의 경우 수사기관이 불러 주는 대로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이 궁 박, 경솔, 무경험 상태인 자신을 회유하여 서명케 한 것이고,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자신은 모라 색소를 이용한 물건 판매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조서에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며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미 위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은 모두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 거들로서 그 증거능력은 당 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인 소위 모라 색소를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적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