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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174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피고는 F대학교(이하 ‘F대’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들 원고들은 F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의 신규임용일, 승진일, 현재 직위 등은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다.

원고

이름 전임강사 신규임용일 조교수 승진일 부교수 승진일 현재 직위 A 2007.03.01. 2010.04.01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B 1998.03.01. 1999.04.01. 2010.04.01. 실버케어학과 조교수 C 2007.09.01. 2011.04.01.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D 1999.03.01. 2000.10.01. 2006.04.01.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나. 2006. 01. 12.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 1) 피고는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이 2006. 1. 12. 각 대통령령 제19268호와 제1926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말수당 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들이 인상되는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들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액이 조정됐다. 위 개정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수당명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말수당) o 연 4회 o 기본급의 50% o 폐지 o 기본급에 산입 제18조의4(가계지원비) o 연 5회 - 매년 4ㆍ5ㆍ8ㆍ10ㆍ11월 o 기본급의 50% o 연 5회 - 매년 4ㆍ5ㆍ8ㆍ10ㆍ11월 o 기본급의 40% 2) 피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F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에게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