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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8 2019가단211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8,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