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기초사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변제기 2021. 10. 18. 이율 연 9.8%(매월 1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2.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당시 담보 명목으로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8,8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5.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