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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4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1:09경 서울 중구 B 소재 ‘C’이라는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