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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5두677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2016. 6. 28. 선고 2014다229986 판결 등 참조). 나.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4. 5. 대통령령제2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총괄청은 일반재산 중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