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매월 주류회사로부터 받는 속칭 ‘백마진’ 200만 원과 상계하자”는 말을 듣고,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나이트클럽 주방 앞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최근 약 10년 간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