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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9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56,43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