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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68218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차전3005호로 임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0. ‘C는 원고에게 87,167,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결정은 2019.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88,301,532원의 물품대금(프로그램개발제작 등) 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45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2019.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10. 소액체당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C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2019. 11. 5. 2,3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C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2020. 2. 13. 7,352,05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전단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