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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8.선고 2019나15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9나150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10.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승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E아파트 건설사업"을 "J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으로 고쳐 씁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승계약정(이하 '제2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승계약정(이하 '제2 승계약정이라 하고, 제1, 2 승계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합니다)"으로 고쳐 씁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제9항의 "원고"를 "피고"로 고칩니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삭제합니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이 사건 승계약정 및 협의 이행각서를 체결하면서 C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의 채무 목록(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4)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승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② 예비적으로 공사대금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판단

1) 원고가 2000. 2. 24. 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2000. 11. 24.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 제2 승계약정에는 '피고와 F이 C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C으로부터 승계한 채무 목록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가)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4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사본으로 제출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본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 각 사본의 원본은 약 19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법원에서 위 각 사본을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협의이행각서(갑 제5호증, 갑 제33호증의

3) 상의 별첨 문서가 "채권자명단 및 공사비 채권액"(갑 제19호증) 내지 "C(주) 채무현 황"(갑 제33호증의 4, 이하 '채무현황 문서'라 합니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각 문서는 K에 대한 채무액이 각각 '80,000,000원', '50,000,000원'으로, C의 채무액 합계가 각각 '3,644,000,000원', '3,629,000,000원'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채권자 성명 및 '함바보증금' 채권의 포함 여부 등도 상이하므로, 위 각 문서를 동일한 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다)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한 피고의 전 대표이사 L은 C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68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무현황 문서(갑 제33호증의 4)에 대하여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작성된 문서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채무현황문서에 기재된 채무 중 승계를 하지 않은 채무도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갑 제28호증), 나아가 제2 승계약정에 의하면, 피고와 F은 C과 합의하여 채무를 정확하게 실사한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와 F이 C의 채무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다거나, 실사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을 확정한 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채무현황 문서에 의하면 C의 채무액이 36억 원이 넘는 다액인데 이러한 채무에 관한 승계를 협의하면서 채무현황 문서에 C이나 피고 등의 날인이나 서명이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용이 다른 유사한 형식의 문서들(갑 제19호증, 갑 제33호증의 4)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채무현황 문서가 협의이행각서 상의 별첨 문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라) 한편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설령 채무현황 문서가 협의 이행각서의 별첨 문서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①) 협의이행각서에는 "1. 별첨의 기록한 모든 C의 채무를 위임하는 조건에 C은 피고에게 대지와 사업권을 승계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별첨의 문서라고 주장하는 채무현황 문서에는 원고의 채권금액 7억 5,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위 협의이행각서가 C, 원고, 피고의 각 대표이사가 만나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승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협의이행각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C과 원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약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협의 이행각서 내지 채무현황 문서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다른 주장(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주장, 소멸시효 주장,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