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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2 2016고정3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5:1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금강 제화 장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엘지 전자 휴대폰 1개, 현금 1만 원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