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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32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9. 00:01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전철역 부근 숯불닭집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감금 2013. 6. 9. 0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근처 농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강간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릴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시간당 감소치를 고려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운전, 감금이 강간의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강간의 수단이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