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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44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7정 2단 2무보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