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7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뒤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수원에서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B ’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2013. 경 C으로부터 양수한 D 그 랜 져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