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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3고단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7] 피고인은 사실은 마을 주민 10명을 모아 ‘C 산채장뇌작목반’을 만들어 산채나 장뇌삼을 공동재배하거나 공동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9. 8. 7.경 경북 봉화군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서 D 소득지원 사업의 담당자인 E에게 “마을 주민 10명이 모여 산채 작목반을 결성하였으니 작목반 명의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09. 12. 22. 봉화군청에 위 명목으로 보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으로부터 2009. 12. 22. 국비 2,100만 원, 지방비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주)싱싱냉기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48] 피고인은 2014. 7. 29. 20:5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춘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석현리 미곡동에 있는 석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사업계획서 등 첨부) [2014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