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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09. 선고 2014가합207227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등이 입증되어야 함[국패]

제목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등이 입증되어야 함

요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20722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지○○ 사이에 2010. 2. 12. 체결된 250,000,000원, 2010. 2. 25. 체결된 100,000,000원, 2010. 4. 19. 체결된 100,000,000원, 2010. 4. 20. 체결된 100,000,000원 및 2010. 4. 28. 체결된 1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은 2003. 6. 23.경 ① ○○시 ○○동 ○○○-○ 대 330㎡, ② 같은 동 ○○○-○ 답 143㎡, ③ 같은 동 ○○○-○ 답 4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3. 6.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6월경 위 ○○○-○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6.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지○○은 2010. 2. 10.경 김K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0.경부터 2010. 4. 22.경까지 김KK로부터 매매대금 28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0. 4. 22. 김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지○○은 김KK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6억 5,000만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들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지급일

지급액

2010. 2. 12.

. 2억 5,000만원

2010. 2. 25.

1억원

2010. 4. 19.

1억원

2010. 4. 20.

1억원

2010. 4. 28.

1억원

합계

6억 5,000만원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지○○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8. 4. 지○○에게 양도소득세 824,597,100원을 201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원을 5회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지○○과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지○○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 6. 23.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4억원, 2007. 8. 9.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각 대출받을 당시 피고 소유의 ○○시 ○○동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위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 11. 4.경 지○○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7억 5,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지○○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인 2006년경 건축업자인 박PP에게 공사대금 2억 1,0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0. 1. 20.경 지○○의 채권자인 최YY, 이HH에게 각 1억원, 심JJ에게 5,000만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2009. 1. 16.경부터 2010. 1. 18.경까지 지○○의 채권자인 이BB에게 13회에 걸쳐 이자 합계 4,875만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지○○에 대하여 합계 5억 875만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3) 그런데 지○○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원만을 주면서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즉 피고는 지○○으로부터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자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후인 2010. 4. 30.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양도소득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1. 8. 4. 지○○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지○○은 2010. 2. 12.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합계 6억 5,000만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7호증,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지○○이 2003. 6. 23. ▽▽농협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무렵 피고 및 피고의 처 정QQ 소유의 ① ○○시○○동○○○-○ 대 432㎡, ② 같은 동 ○○○-○ 답 40㎡, ③ 같은 동 ○○○-○ 대 53㎡, ④ 같은 동 ○○○-○ 공장용지 57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5억 6,000만원, 채무자 지○○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지○○이 2007. 8. 9. ▽▽농협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무렵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4억 5,500만원, 채무자 지○○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2010. 11. 2.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8억 4,5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 11. 4. ▽▽농협에 대출원리금 401,181,369원 및 365,081,882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지○○으로부터 지급받은 6억 5,000만원으로 지○○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지○○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출재로, 즉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지○○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킨 이상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위 6억 5,000만원이 무상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지○○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지○○이 피고에게 지급한 6억 5,000만원을 공제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이 피고와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 혹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게 위 6억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