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I과 인테리어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 명의로 도급받은 아파트하자공사, N 소재 식당 및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1. 7.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회사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G, H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O 명의로 도급받은 아파트하자공사비, N 소재 식당 및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2,2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P에게 대여한 700만 원은 피해자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고, 생활비 등에 유용하여 임의 소비하였다는 7,517,750원은 공사 현장경비 및 영업비 등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ㆍ형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등재된 것으로 그 대표권도 위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표권 행사 범위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C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업무 처리과정에서 받은 합의금을 사용하고 피해자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합의금을 은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되고 불법영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