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3,73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6.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7. B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답 3151㎡, D 답 2871㎡(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충북 진천군 E 전 1894㎡, F 전 361㎡, G 전 249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2010. 4. 5. 채권최고액 9,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분할 전 토지가 2011. 7. 22. H 답 1319㎡ 및 I 답 404㎡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다.
이후 충청북도는 공익사업인 J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를 수용대상에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3. 12.경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충청북도로 정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제1결정은 2012. 4. 16. 제3채무자인 충청북도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5. 1.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충청북도로 정한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결정은 2014. 2. 4. 제3채무자인 충청북도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충청북도는 2015. 8. 17.경 이 사건 각 분할 후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 89,251,4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