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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6214

매매예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사상구 B 주유소 용지 3890.5㎡ 중 일부 350평(115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그 후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14. 3. 13. C 주유소용지 2402.9㎡로 분필되어 2014. 11. 28. 주식회사 신진스틸에 양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계약금이 수수된 2014. 2. 27.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확정하거나 장래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