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8 내지 20행의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대법원 2017도1421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를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8. 25. 대법원 2017도142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로, 제3쪽 제1항의 “갑 제1, 7, 8호증”을 “갑 제1, 7, 8, 9호증”으로,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