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5625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무안군 E 임야 1,9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