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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1 2017가단21038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B이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2020호로 공탁한 10,005,49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