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서 여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