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진인동에 있는 천서리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구 중대동 372-4번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