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57세) 등은 2013. 7. 19. 20: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부근 매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은 서로 밀양시 소재 공사현장과 관련된 인건비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놈아 너는 사기친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이냉국이 담긴 그릇과 된장이 담긴 그릇 및 오이 등 안주가 담긴 그릇을 차례로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 씌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피고인 A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맞다, 너도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매점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