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35』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 C은 2014. 4. 4.경 재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D(14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2. 1. 16:00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초 동안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위 가.
항 장소에서 C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양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초 동안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저녁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딸인 H과 싸웠다는 이유로 빗자루(노란색 플라스틱 재질, 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42』 피고인은 2019. 3. 4.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2019. 4. 3.까지 피해 아동(B, D)의 주거인 충남 홍성군 E아파트, I호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19. 4.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임시조치를 2019. 6. 3.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