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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3 2013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읍 지산리 가야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경북 고령읍 지산리 왕릉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