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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승용차 1대를 빌려 주겠다, 그리고 승용차를 몇 개월 정도 운행하다가 반납하면 차용금 2,500만 원을 곧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빌려줄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