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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8누48382 판결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사건

2018누48382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감사원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