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2017가합551405추심금
A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017. 11. 29.
2017. 1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1,091,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O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추진 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바램디앤씨(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고 한다)는2015. 11. 26.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블럭 일대의 30,842㎡에서 시행하는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등 다.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 (이하 생략)
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나.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업무대행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 무에 대한 지원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업무, 홍보관(모델하우스)의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이하 생략) 제11조[신청금의 입 출금 관리]
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
제13조[조합원 부담금의 입•출금 관리 ] ④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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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홍보관 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택홍보관 임대차 보증금, 이행강제금, 철거비 등 합계 75,071,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60309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이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75,07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O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7. 6. 12.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08742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청금 채권, 업무대행료채권, 조합원 부담금 채권 중 811,091,582원(= 위 판결 원금 775,071,720원 + 2016.12. 1.부터 2017. 3. 24.까지 연 5%의 법정이자 12,094,886원 + 2017. 3. 25.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일인 2017. 6. 7.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23,899,196원 + 집행비용 25,8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6.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신청금 채권, 업무대행 료 채권, 조합원 부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각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 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 금액인 811,091,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신청금 채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신청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신청자'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신청금'은 신청자가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가입금을 각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1조제3항, 제6항이 '신청자가 피고로부터 신청금을 환불받기 위하여는 해당 신청자가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얻은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요청하거나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신청자들 중누군가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신청해지를 요청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그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금 채권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신청자라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신청금을 환불할 의무가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업무대행료 채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업무대행료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
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업무대행료,는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보수금으로 납부하는 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제5항이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동의와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업무대행사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사의 동의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업무대행료 채권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고해석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업무대행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조합원 부담금 채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조합원 부담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판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조합원 부담금'은 조합원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해당 조합원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이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 제1호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판결원리금 등 포함)에해당하는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7항은 '본조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의 자금 집행은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되,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조합원 부담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모집 조합원의 80% 이상으로부터 자금집행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부담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받은 판결의 원리금'을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에서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을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 제13조 7항에서 정한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3조 7항에서 정한 요건 즉, ①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다거나, ②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모집 조합원의 80%
이상으로부터 자금집행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신청금 채권, 업무대행 료 채권, 조합원 부담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판사 함철환
판사 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