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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2:35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대사골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를 서울 강동구 상일동 방면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