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1고정3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22. 22:1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기종의 1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1022-7 앞 노상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