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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4 2016가단214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2. 26.부터 가.

항 기재 건물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