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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6 2019가단10126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