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1.1.(49),95]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장차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2]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용)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 1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성광운수라는 상호로 운송알선업을 하는 소외 2와 사이에 퇴직금 약정을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한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망인의 월 수입을, 위 망인이 1991. 10. 31. 1종 보통 및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6. 3. 7.까지 4년 5개월간 트레일러 운전에 종사한 경력에 따라 노동부 발간의 199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년 내지 4년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액으로 평가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