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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2. 선고 2010누41064 판결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48 (2010.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121 (2009.11.20)

제목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

요지

원고는 아버지를 위하여 입찰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41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8348 판결

변론종결

2011. 5. 18.

판결선고

2011. 6.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82,378,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2쪽 2째 줄부터 3쪽 첫째 줄)'까지는 2쪽 아래에서 4 째 줄부터 2째 줄까지 '즉 원고 앞으로~것이 아니다.' 부분을 '즉 송AA은 임BB과 한 약정에 따라 임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입찰대금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받도록 하였을 뿐이다. 설령 송AA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송AA으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안마 가게를 운영하던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경28655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대부업자로 서 부동산 경매에 관여하고 있던 송AA에게 입찰을 권유하였다.

송AA은 이 사건 경매 입찰기간 말일인 2007. 3. 27. 직원인 방CC에게 입찰보증금 53,903,400원과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주식회사 XX비전(송AA이 원DD로부터 양수 받기로 한 회사이다. 이하 'XX비전'이라 한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라고 지시하였다.

송AA은 입찰 현장에 나간 방CC으로부터 XX비전이 아직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아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전화 보고를 받고 급히 아들인 원고에게 연락하여 XX비전을 대신한 입찰 참가를 지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 입찰(입찰대금 621,100,00원)하면서 방CC이 소지하고 있던 입찰보증금 53,903,400원을 납부하였고, 개찰 결과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07. 4. 10.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송AA은 2007. 5. 3. 자기 농협 계좌에서 590,280,000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로 경매법원에 입금하여 입찰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는데,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합계 97,770,780원은 모두 송AA이 부담하였다.

임BB은 이 사건 경매와 관련하여 2007. 3. 21. XX비전 종전 소유자인 원DD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7. 4. 3. 돌려받았고 2007. 3. 27.부터 5. 2.까지 3회에 걸 쳐 합계 5천만 원을 송AA에게 지급하였다. 송AA은 위 돈을 이 사건 부동산 입찰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송AA은 원고 명의로 2007. 5. 2. 임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고, 2007. 5. 8. 임BB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07타기1557)을 신청하였다. 임BB이 이에 맞서 2007. 5. 16.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자, 송AA은 2007. 5. 28. 임BB과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돈은 같은 날 송AA 농협 계좌에서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통장에는 송AA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를 거쳐 임BB에게 지급되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2007. 7. 12. 취하되었다.

송AA은 2007. 7. 11. 임BB과 매도인 원고, 매수인 임EE(임BB 손위 동서이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7억 3,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그 중 6억 4천만 원을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돈이 포함된 829,029,583원이 2007. 7. 23. 원고 동생인 송F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역시 통장에는 송AA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로 이체되었다가 2007. 8. 10. 잔액 688,360,911 원이 XX비전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임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후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서울중앙법원 2008가합72030)을 제기하는 한편 송AA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주장 요지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송AA으로부터 입찰대금 571,099,4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등기 명의를 취득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임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129,634,636 원(=매각대금 7억 3,500만 원-대여원리금 605.365.364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이다.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2009. 2. 13. 임BB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 요지는, '입찰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자인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이고, 이 때 원고(임BB이다)는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금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가 추후 이 사건 경매에 소요된 입찰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고소 사건에서 검사는 2009. 3. 2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이유 요지는, 피의자(송AA이다)는 피해자(임BB이다) 부탁을 받고 아들인 원고 명의로 자신이 직접 낙찰받은 것이며 피해자 주장처럼 입찰대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10, 12, 13, 17 -25호증 각 기재, 원심 증인 임BB, 당심 증인 방CC이 한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 취지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BB이 송AA으로부터 입찰대금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송AA이 자기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때 원고는 송AA을 위하여 입찰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송AA으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다.

① 이 사건 경매 입찰대금 621,100,00원 중 임BB이 부담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나머지 571,100,000원은 모두 송AA이 부담하였다.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합계 97,770,780원 역시 송AA이 부담하였다.

② 송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BB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합의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송AA은 당초 XX비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다 입찰 시간에 쫓겨 우연히 원고 명의를 동원하였을 뿐이다. 부동산 인도 및 매매계약에 관한 업무는 송AA이 직접 처리하였다. 매매 대금 역시 모두 송AA이 사용하였다.

④ 송AA과 원고는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일치하여 송AA이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위 각 사건 역사 위와 같은 주장 내용에 따라 처리되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