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6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AAA
서대전세무서장
2019.05.16.
2019.05.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BBBBB아시아'로, 사업장소재지를 ◎◎ 서구 △△중로 14번길 36, 717호(◇◇동)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1년 2기 매출액을 37,320,910원, 매입액을 85,313,750원으로 신고하여 4,799,280원의 부가가치세를,2012년 1기 매출액을 86,807,327원, 매입액을 100,417,818원으로 신고하여 1,371,048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30.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결과 '원고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매입액 중 NHN CCCC CCC 주식회사의 공급가액 185,539,868원 (2011년 2기 85,212,550원, 2012년 1기 100,327,318원)은 미국에 있는 BBBBB 본사(대표자 DDD, 이하 'BBBBB 본사'라 한다)가 지급한 것으로서 BBBBB아시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012. 12. 21.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5,31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3,666,388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5,548,726원 합계 29,730,424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매출액은 원고와 관련이 없고, 환급에 따른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3. 2. 18.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430원 부과처분 및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및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세 관련
가) 피고는 원고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웹사이트(이하'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BBBBB아시아를 운영하면서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에 인터넷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을 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대행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및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나타나는 원고의 매출액 등을 통해 원고가 신고한 매출 중 일부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고의 실제 매출액 등 과세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납부세액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계산방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2) 가산세 관련
원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NHN CCCC CCC 주식회사에 지급한 광고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련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한편,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판단
가) 매출세액과 관련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진신고 한 매출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EEEEE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결제대금으로 총 33,372,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에스크로 오류 발생으로 위 사이트의 매출액이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상된 것이고,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제3자의 명의로 김성배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DDD이 한국에 왔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제3자 명의로 위 김성배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총 6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DDD은 2010. 11. 17. 이후 한국에 온 적이 없었던 사실이 각 확인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위 600만 원 이외에 DDD에게 추가적으로 돌려준 금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의하면, 2011년 2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27,497,000원, 2012년 1기 신용카드 매출액은 6,009,000원으로 원고가 자진신고 한 신용카드 매출액(2011년 2기 12,324,546원, 2012년 1기 2,233,01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신고한 매출에 일부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가공매출이 실제 매출로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소송에서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과다신고임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등 가공매출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자진신고 된 매출액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해석에 따라 가공매출이 존재함에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정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BBBBB 본사가 한국에 광고를 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광고주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 같다. 광고비 지급은 누가 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원고가 신고한 매출이 임의로 기재한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NHN CCCC CCC 주식회사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바, 이 사건 처분 전에 NHNCCCC CCC 주식회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BBBBB아시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② DDD 및 BBBBB 본사의 총괄 매니저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이트 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BBBBB 본사에서 지급한 것이고,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NHN CCCC CCC 주식회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③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갑 제3, 4호증) 기재와 같이 NHN CCCC CCC 주식회사에 실제로 광고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갑 제8호증의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2010. 10. 27.자 출금액 90만 원은 그 시기상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DD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상당액을 김성배 명의의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급되는 원고 명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상 원고가 DDD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NHN CCCC CCC 주식회사에 실제로 광고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NHN CCCC CCC 주식회사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NHN CCCC CCC 주식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직접 또는 DDD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NHN CCCC CCC 주식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2)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무관하게 BBBBB 본사에서 위 광고비가 지급된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